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4천580원 확정
등록일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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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320원보다 6% 인상한 4천580원으로 확정해 오늘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6천 640원, 주 마흔시간과 주 마흔네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각각 95만 7천 220원과 백 3만 5천 8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로써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 3천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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