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확정된 것 없어
등록일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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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필요성에 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지만 아직 제도도입 시기와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중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옌볜 등 해외 동포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어제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행정적, 사회적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방안과 관련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고용부담금제에 관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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