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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보험금 절반 미리 지급
등록일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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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 보증기관과 함께,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폭우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금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가 폭우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됩니다.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도 24시간 안에 이뤄지고, 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금 납입은 6개월간 유예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2억원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증료율 0.5%와 보증비율 90%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금액 범위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를 적용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보증기관의 심사는 간이 심사서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는 만큼, 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업은행도 특별 지원자금 3천억원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 1곳당 3억원까지,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은 1년 이내에서 연장해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은행들이 피해 주민과 기업에 시설 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복구 기간 중 만기가 돌아온 대출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조치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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