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 보증기관과 함께,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폭우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금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가 폭우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됩니다.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도 24시간 안에 이뤄지고, 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금 납입은 6개월간 유예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2억원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증료율 0.5%와 보증비율 90%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금액 범위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를 적용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보증기관의 심사는 간이 심사서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는 만큼, 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업은행도 특별 지원자금 3천억원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 1곳당 3억원까지,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은 1년 이내에서 연장해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은행들이 피해 주민과 기업에 시설 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복구 기간 중 만기가 돌아온 대출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조치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147회) 클립영상
- 당정, 기초생활수급자 6만~8만명 추가 지정 0:28
- 이 대통령 "저축은행 수사 철저히 해야" 0:21
- 배추·바나나 등 4개 품목 무관세 적용 1:44
- 태풍 '무이파' 북상중…일요일 전국 비 0:28
- 침수 피해가구 세금 감면 또는 면제 2:07
- 집중호우 피해 보험금 절반 미리 지급 2:00
- 4대강 등 하천 강수량 1시간 단위 예보 2:11
- 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감시 강화 0:36
-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엄중 항의 1:41
- 정부, '6·25 납북피해' 55명 첫 인정 2:05
- 정부, 남북교역기업 대출상환 1년 더 유예 0:41
- 대형병원 찾는 경증환자 약값 더 낸다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