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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가구 세금 감면 또는 면제
등록일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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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이예진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곤지암천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광주시 송정동을 찾아갔습니다.

이씨와 같이 주택이 침수된 경우, 관할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나 가족구성원이 피해신청을 하면 가구당 1백만원의 수습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되면 복구비용 9백만원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도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의 경우는 어떨까.

경기도 광주의 한 식당은 옹벽이 무너지면서, 지하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직접적인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에 잠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끊어주는 확인증을 통해서입니다.

물에 잠긴 차량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절반만 낼 수 있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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