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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바나나 등 4개 품목 무관세 적용
등록일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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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 수입품목을 확대합니다.

다음달 말까지 배추와 무, 바나나, 파인애플 등 4개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됩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장마에 이어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111개 품목에다, 4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과실류 가운데선 장마와 작황 부진으로 피해가 큰 과일을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무관세로 수입됩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배추와 무에 적용되던 30% 가량의 관세도 모두 사라집니다.

정부는 국내 가을 채소와 과일이 출하되기 전인 다음달 말까지, 이들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강한석 사무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 등에 무관세를 적용해서 수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이들 품목의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돼지고기 냉장 가공육에 대해서도 할당물량을 확대해, 다음달 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주와 맥주 원재료의 할당관세도 추가로 인하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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