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주택 임대차상담실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관련 상담 창구에는, 폭우로 침수되거나 누수가 일어난 주택의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보수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들어 사는 집이 폭우로 피해를 봤을 때, 도배나 장판 등 보수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는 건데요.
먼저, 세입자가 재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단독주택 세입자인 A씨는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구청에서 재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B씨가 절반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피해를 입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침수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와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B씨가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경우를 하나 보겠습니다.
만일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아래층 거주자가 이번 비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린다면서, 고쳐주지 않으면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민법 제 634조에 명시된 세입자의 의무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 즉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피해를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을 땐 점유자인 세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래층에 대해 피해 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0년만에 내린 큰 비로 인해서, 침수된 주택과 관련한 이런저런 유형의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땐, 서울시의 경우 주택 임대차상담실로, 다른 지자체도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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