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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공기업 부채 줄인다
등록일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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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들이 무리한 개발과 부실 운영으로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매년 발생하는 이익금을 의무적으로 빚을 갚는데 적립하도록 했는데요.

김영철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과장님~ 안녕하세요!

Q1>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1> 지방공기업의 건전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 규정을 개선하여 감채 적립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지방공기업 직원의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 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2>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규정 개정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는 점을 무엇일까요?

A2>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이 갚아야 할 빚 즉 부채를 갚기 위한 별도의 감채적립금 적립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매년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감채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감채적립금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뇌물죄 처벌도 강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3> 현재 형법상 공무원의 뇌물 수뢰 등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현재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의 뇌물죄에 관해서만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팀장급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개선됩니다.

Q4>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A4>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늘어난 부채를 줄여 나감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한편으로, 공기업 직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5> 지방공기업 부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A5>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고, 위험관리전담팀을 구성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철회·자산매각 등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공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영철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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