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감시 강화
등록일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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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조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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