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침수 피해가구 세금 감면 또는 면제
등록일 : 2011.08.04
미니플레이

정부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이예진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곤지암천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광주시 송정동을 찾아갔습니다.

이씨와 같이 주택이 침수된 경우, 관할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나 가족구성원이 피해신청을 하면 가구당 1백만원의 수습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되면 복구비용 9백만원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도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의 경우는 어떨까.

경기도 광주의 한 식당은 옹벽이 무너지면서, 지하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직접적인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에 잠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끊어주는 확인증을 통해서입니다.

물에 잠긴 차량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절반만 낼 수 있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