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 이제 국가가 나선다
등록일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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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오늘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검진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치매관리 사업 지원을 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되고,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도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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