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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근로시간 단축 본격 논의
등록일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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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등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월 기준 10시간 더 일한다고 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장시간 근로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특례업종 근로시간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째 시내버스를 몰고 있는 허연구 씨.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허연구/버스 운전기사

“하루종일 여기 좁은데서 다리도 제대로 못피고 계속 일하다보면 머리가 핑핑 돌고..어지럽죠 다들 그걸 느낍니다.”

연장 근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도 문제지만 주어진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허연구/버스 운전기사

“회사에서 직접 이걸 타봐야 하는데, 여러번 제안도 했지만...”

이런 시내버스 운전자를 포함한 운수업과 물품판매, 금융보험 등 12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으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상 한도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들 특례업종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해봤더니 법정 한도시간보다 평균 10시간 더 많이 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근로관행이 오히려 생산력과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최근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특례업종이 앞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6개월동안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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