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빚부터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합니다.
먼저 기존에는 없었던 '감채적립금'이 생겼습니다.
감채적립금이란, 쉽게 말해 빚을 줄이기 위한 돈으로 앞으로는 공사.공단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H공사가 지난 5년간 이자로만 낸 돈은 1조 4백억원.
그런데도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50여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른 공기업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익 배당보다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규율도 엄격해집니다.
그동안 팀장급까지만 적용됐던 뇌물죄 처벌도 앞으로는 공사.공단의 전 임직원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공단의 청렴성이 높아질 걸로 행안부는 내다봤습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위험관리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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