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마와 폭우로, 지난 구제역 때 가축을 묻었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을지 우려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전국 매몰지를 일제 점검했는데, 그 결과를 최정록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록 과장님~안녕하세요~
Q1> 장마와 집중호우 이후에 국민들이 가축 매몰지 현장은 어떤지 불안감이 큽니다.
직접 전국의 매몰지 현장을 점검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A1>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근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가축 매몰지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일부 있었음.
정부는 지난 6.22일부터 7.17일까지의 전국적인 장마가 끝난 후 가축매몰지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7.20일부터 7.29일까지 전국의 4,799개 가축매몰지 모두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
이번 현장점검 결과, 최근 장마,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려와 달리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몰지 사후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Q2> 주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는지요.
또, 혹시 취약점이 발견됐다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정부는 이번에 실시한 매몰지 현장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자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 시, 매몰지 유실이나 붕괴위험이 있는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등 최근의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침출수 제거 유공관, 우기대비 빗물유입 차단시설, 배수로, 관측정 등 매몰지 관리 시설에 어떤 이상이 없는 지 등을 점검하였음.
이번 전국적인 매몰지 현장점검 결과, 매몰지가 유실되었거나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의 중대한 미흡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점검대상 매몰지 4,799개소 중 약 90여개소(1.9%)에서 배수로 정비 미흡, 덮개비닐 일부 파손 등과 같이 일부 미미한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현지 시정조치하였음.
Q3> 무엇보다 장마와 국지성 호우에도 큰 환경오염 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인데요.
공무원 실명제라든지, 정부가 역점 추진한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A3> 정부도 최근의 장마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매몰지 손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크게 다행으로 생각함.
그간 정부는 매몰지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 예를 들면, 지방지치단체는 매몰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최소한 주 1회 이상 담당 매몰지 현장점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759개소, 특별관리대상 매몰지 50개소를 선정하고 장관님 등이 직접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
특히 최근 장마, 태풍, 집중호우 기간 전후로 소관 매몰지를 현장점검토록 하고 만약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는 등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한 것도 그 요인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함.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번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Q4> 가축 매몰지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텐데요.
사후관리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4> 정부는 최근 장마, 집중호우 등에도 불구하고 가축 매몰지에 큰 피해가 없었으나, 오는 8~9월에도 장마나 태풍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30일까지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 기간 중에는 전국 매몰지에 대해 최소한 1주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할 것임.
또한, 특별관리 기간중에는 금년 6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상황실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
앞으로 언론이나 환경단체 등에서 침출수 유출 등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년 4.5일부터 구성되어 가동하고 있는 「정부합동 기동대응반」을 즉각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기동대응반은 농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등의 전문가로 구성됨.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최정록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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