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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390명 면허정지 추진
등록일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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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판매 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검찰 조사 결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2천4백여명 중 3백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7년 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4명인 만큼 이번 행정처분 추진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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