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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2개월 면허정지
등록일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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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합니다.

모두 390명에 대해서 2개월의 면허 정지가 이뤄지는데,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약품 유통업체 A사.

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B병원 의사에게 2억원, C병원 이사장에게 1억 5천만원 씩의 리베이트 선급금을 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료인 390명에 대해 면허자격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4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복지부는 검찰이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집중점검해 금품 수수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2407명 중 300 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료인을 처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처분에서 제외되는 2천여명의 의료인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하고 특별 관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의약품은 최대 20%까지 약값을 인하해 환자가 정당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근절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약품 가격 형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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