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10·27법난 피해회복 종교단체도 신청 가능
등록일 : 2011.08.08
미니플레이

1980년 신군부에 의한 불교 탄압사건인 '10·27 법난'으로 스님이 피해를 보거나 스님의 신분으로 숨진 경우 유족이 아니더라도, 종교단체가 정부에 피해신고와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인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를 내도록 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0·27 법난은 1980년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