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회복 종교단체도 신청 가능
등록일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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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에 의한 불교 탄압사건인 '10·27 법난'으로 스님이 피해를 보거나 스님의 신분으로 숨진 경우 유족이 아니더라도, 종교단체가 정부에 피해신고와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인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를 내도록 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0·27 법난은 1980년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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