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재해보험 30개 시·군서 시행
등록일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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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태풍,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도록 하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을 올해 30개 시·도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자기부담금은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입니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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