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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확인 없는 계약 자동연장 '무효'
등록일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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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내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 밝히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음원제공 사이트에서 한 달 무료이용권을 사용한 A씨.

한 달만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는데, 몇 개월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이용요금이 계속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비스업체에 문의했더니, A씨가 동의한 약관에 '한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기간이 끝난 이후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고객이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약관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은 만료일이 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려면 당자간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불공정 약관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고객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고객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계약을 연장하려면 사업자가 고객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무인경비시스템약관과 소프트웨어이용약관 등 이같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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