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타운 등 도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뉴타운 등 정비구역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실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강화해 지자체가 과도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구역을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이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지역에 따라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 비율을 현행 10%→20%로 높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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