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방문간호와 가사활동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모두 5만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어제부터 관할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방문해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오는 10월부터 5만여명의 장애인에게 월평균 69만원 상당의 방문간호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등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8만원에서 최대 64만원의 추가급여도 신설됩니다.
김일열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팀
“지원대상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나고 급여의 종류도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되며 급여량도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또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을 받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신청인은 본인명의의 통장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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