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록일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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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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