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1위' 과장하면 학과 폐지·모집 정지
등록일 : 2011.08.10
미니플레이
이달부터 허위 사실이나 과장을 동원해 학교를 홍보하다가 적발되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홍보·광고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 (3회) 클립영상
- 美 연준 "최소 2년간 제로금리 유지" 0:39
- 한은 "필요하면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1:25
- "불안심리 조기 차단, 국제공조 강화" 1:50
- 김 총리 "경제 체질 근본적 개선 필요" 1:49
- 미국발 충격 '과도한 불안심리 차단' 5:51
- 오늘 충청 이남 150mm 이상 '집중호우' 1:17
- 천영우 수석 방미…북미대화 후속접촉 활발 1:39
-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엄단 2:04
- 낙농농가 원유 공급중단 돌입…협상은 계속 0:37
- 조간 브리핑 18:23
- 고졸 기능인재 공직임용 확대 1:44
- 금융회사 검사, 횟수 줄이고 효율성 높인다 1:58
- 반기문 UN 사무총장, 연임 후 첫 방한 1:54
- 구 서울역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1:44
- '취업률 1위' 과장하면 학과 폐지·모집 정지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