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1위' 과장하면 학과 폐지·모집 정지
등록일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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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허위 사실이나 과장을 동원해 학교를 홍보하다가 적발되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홍보·광고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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