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 종류·범위 미정"
등록일 : 2011.08.10
미니플레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종류와 범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중앙일보가 "건보료를 종합소득이 월 500만원을 넘는 4~5만명에게 부과하고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지난달 2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