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3년째를 맞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표면적으로는 성공적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 알선이나 부정수급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정행위를 엄단할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A요양소의 요양보호사 김모씨.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노인 3명을 인근의 B요양소로 옮기고 그 대가로 웃돈을 받으며 B요양소에 재취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도입 3년.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이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적발된 부당행위만 2천 7백여건.
이중 대부분이 노인을 불법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였고 기관끼리 서비스 대상 노인을 빼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 엄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도 요양기관 명의변경을 통해 처벌을 빠져나가던 관행도 원천 차단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휴.폐업 등을 통해 명의가 변경되도 이를 인수·합병할 경우 1년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수급을 막기위해 허위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 급여 중 허위청구가 10%를 넘을 기관은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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