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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 종류·범위 미정"
등록일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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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종류와 범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중앙일보가 "건보료를 종합소득이 월 500만원을 넘는 4~5만명에게 부과하고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지난달 2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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