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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가입기간에 반영
등록일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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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8일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아도 누적된 보험료를 합산해 보험 가입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수준 변경 등으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추가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면 3번 이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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