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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예금보장한도 늘리면 형평성 어긋나"
등록일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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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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