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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가입기간에 반영
등록일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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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이 연말부터 가입자 편의는 대폭 늘리고, 경제적 부담은 줄인 새로운 제도로 거듭납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주요 내용을 박성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아도 누적된 보험료를 합산해 보험가입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A씨가 소득부족 등을 이유로 5만원씩의 보험료를 6개월간 낸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를 덜낸 6개월은 가입기간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보험료 누적금액을 합산해 3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노정훈 서기관/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료를 덜낸 기간도 누적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연금액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이 많아지는 등의 이유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3번 이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금이외의 소득이 발생해 연금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듭니다.

기존에 지급된 노령연금 중 과다 지급된 연금액이 있다면 다음달 연금을 지급할 때 해당 연금액만큼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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