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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마일리지로 내세요'
등록일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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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마일리지 제도' 하면 항공사를 떠올리는데요.

휴대전화에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화폐 기능의 점수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용자가 천원 어치의 통화를 하면 5점이나 10점의 마일리지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화요금 결제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해봤더니,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이용률은 전체 이용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마일리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마일리지의 이용처는 물론 마일리지 이용 파일 주소가 링크된 SMS와 이메일을, 이용자에게 1년에 두 차례씩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마일리지로는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 결제에도 이용할 수 있고, 자동 요금결제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만원의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를 신청할 경우에, 한 달에 마일리지로 결제가 가능한 금액이 오천원이라면, 기존에는 남은 오천원을 다음달에 추가로 별도 결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해당 마일리지가 없어질 때까지 매달 자동 결제가 되는 겁니다.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서, 쓰이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도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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