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위반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가능"
등록일 : 2011.08.12
미니플레이
외교통상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귀책사유 없이 무보상 패쇄하는 것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재산권 수용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과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이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한미 FTA는 국내 규제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한겨레신문의 ‘영리병원 폐쇄 때는 한·미 FTA 위반'이라는 기사에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영리병원이 의료비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리법인을 폐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와이드 (214회) 클립영상
- 뉴욕·유럽 폭락 속 코스피 이틀째 상승 1:59
- 기준금리 3.25% 동결…글로벌 불확실성 감안 1:42
- 국방부 "北 포격 대응 정당한 조치" 1:29
- 정부 "대북 수해 지원 예정대로 진행" 0:39
- "통일 초기 1년 55조~249조 원 비용 소요" 1:04
- 한미 "북미 접촉 가능…北 변해야 대화 의미" 1:32
- 정부 "동해 표기 병기, 美 차근차근 설득" 0:41
- "녹색성장 기틀 마련…지금부터 안착 초점" 1:58
- 반기문 사무총장 "기업, 기후변화 대응 앞장서야" 2:17
- 반기문 사무총장 "방북 걸림돌 없다…시기 검토" 0:32
-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1:40
- SKT 이어 KT도 기본료 1천원 인하 1:34
- 이 대통령 "전북 비 피해 복구, 행정력 총 동원" 0:31
- KDI "코트라·IMF·UN 등 북한통계 오류" 0:33
- 식약청, 라면 나트륨 최대 15% 줄인다 0:27
- 학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1:47
- "과학벨트 차질없이 진행중…협의회 구성완료" 0:38
- "영리병원 위반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가능" 0:44
- 해외로 새는 재산' 불법외환거래 급증 2:32
- 도시정비 속도낸다 [와이드 인터뷰] 18:38
- '함께 해요' 농어촌 수해복구 일손돕기 [정책, 현장을 가다] 4:39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