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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위반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가능"
등록일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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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귀책사유 없이 무보상 패쇄하는 것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재산권 수용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과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이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한미 FTA는 국내 규제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한겨레신문의 ‘영리병원 폐쇄 때는 한·미 FTA 위반'이라는 기사에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영리병원이 의료비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리법인을 폐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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