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저학력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관절과 척추 장애인 등록자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학력 제한이 사라집니다.
이에따라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병무청은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저학력자는 면제받도록 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룡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병무청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병역법령 개정안은 공정한 병역의무 분위기 확산과 현실적이지 못했던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도소 수형자 가운데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에 한해 병역감면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인 등록자 가운데 관절과 척추 이상자 등 일부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이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이 밖에 전문하사 전문병 등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가 끝난 사람이 추가 연장복무를 희망할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에서 차출하던 전투경찰을 2012년부터 배정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올 연말에 공포, 시행될 전망이며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부터 적용 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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