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약을 할 때, 납입한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최대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직장인 K씨는 A상조회사에서 360만원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월 5만원씩 29회를 납입한 뒤,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K씨는 가입을 해제하고 납입한 145만원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48%만 환급해 준다고 했고, K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조상품 해약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는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환급률은 81%에서 85%까지 오르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도 120회 납부 상품을 기준으로,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단축됩니다.
고병희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 고시에 나와있는 환급률 이하로 환급을 해주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공정위와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로 해약환급금 하한선을 법제화함에 따라서, 상조 분야의 소비자분쟁 감소는 물론, 소비자 권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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