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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직원 있으면 기관 청렴도 낮아진다
등록일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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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은 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론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실적이 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본부 단위로 이뤄졌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올해부턴 실, 국, 지방청 단위로 진행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청이 많은 기관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금융감독원 등 실, 국별 업무의 차이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됩니다.

올해부턴 또 부패로 직원이 징계를 받은 현황도 청렴도 점수를 매기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당장 지난 2009년과 지난해 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 10점 만점에 많게는 1점까지 점수가 깎입니다.

금품 수수 등으로 물의를 빚은 부처가 높은 청렴도 점수를 받는 등, 부패비리 실태가 청렴도 측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양종삼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개별사례가 반영되니까 기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청렴도 점수를 따질 때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이나 공직자만 설문 조사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해당 기관 전문가와 산하단체 등 업무관계자, 그리고 자치단체 주민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관장 뿐 아니라 조직원의 청렴행정과 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실질적인 비리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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