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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등록일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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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편법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가운데 6종만 기타 경비로 인정하고 그밖의 경비는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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