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 지역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단속에 나서 680여건을 적발해 의법 조치하고, 앞으로 이른바 '투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임야입니다.
겉보기엔 양봉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3월 보금자리지구 공람 공고가 난 이후,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벌통을 갖다놓은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임야 역시 보금자리 지정 이후 보상에 유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급하게 소나무 묘목을 심고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 지구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단을 운영해 보상목적의 불법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 지구에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 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불법설치가 300여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200여건, 타목적 이용이나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이 140여건입니다.
국토부는 전체 불법행위 685건 중 400여 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선 사무관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투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보상사기 피해사례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불법행위 방지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른바 '투파라치 제도'를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부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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