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수강료를 낸 후에도 교재비와 자율학습비 등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아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사교육비 거품을 빼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재료비 등 6개 항목만 학원의 기타경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 수강료를 내고 나서도 자율학습비에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까지... 이것저것 붙는 돈들에 학부모들은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배미영/서울 방배동
“제본된 책도 교재비를 비싸게 받고 파는 건 좀 심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강의도 따로 돈을 내야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죠.”
실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에 내는 기타경비는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보충수업비 등을 포함해 모두 16가지나 됐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듯 처음 학원에 오는 학생에게 받는 입학료와 학원 건물의 임대료까지 기타 경비로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무분별하게 걷히고 있는 학원의 기타 경비 중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6가지 항목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항목을 받는 학원은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원이 받은 교습비와 기타경비 등 세부내역 정보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해 투명한 학원 경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등을 추가로 확인해 불법 체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규제심사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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