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공공기관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비리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강원도 모 대학 부교수였던 A씨는 납품계약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0번에 걸쳐 940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적발 직후 해임됐지만 3년 뒤 같은 대학에서 버젓이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지난해만 419명, 최근 5년 간 1,612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비리 공직자 몇몇은 취업이 금지돼 있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비리 면직자는 퇴직 후 5년 간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50억 원,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뇌물 수수 등
부패 행위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규정 위반자에 대해 해임과 고발 조치 등을 취하고, 비리 면직자에 대한 취업 실태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한 비위 면직자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리 면직자 취업 실태 점검도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부패 공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청탁도 사전에 차단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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