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안정 대책 오늘 발표
등록일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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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LH공사를 통해 연내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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