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잘 닿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4만 3천명이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자가 확실하거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은 3만 3천명은 수급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올해 일흔다섯살의 독거 노인 이준태씨.
7년전부터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20여만원을 받아 생계를 겨우 이어가던 이씨에게 얼마전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등록이 돼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준태(75)/기초생활수급자
“그 돈도 안나오면 못 살죠. 돈이 나올 곳이 없는데 집세를 못 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 씨는 급히 주민등록상 미혼인 아들이 사실상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중이며 따라서 본인이 부양대상이 아님을 지자체에 알렸고 지자체도 이를 인정해 이씨의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38만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이 씨처럼 억울하게 수급자격을 박탈당할 뻔 한 4만 3천명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병기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가족관계가 단절 됐거나 처분이 곤란한 재산이 있는 경우 등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시행했습니다.”
반면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495명을 포함해 3만 3천명의 수급자는 수급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수급자격을 잃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1만 6천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급여를 연계 하는 등 후속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격을 잃거나 수급액이 줄어든 규모는 역대 최대로 지난해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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