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진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가 앞으로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혐료를 냈고,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세대원 수가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거나 지역가입자 가운데 취약계층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평등한 보험료 부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임대와 사업, 금융, 연금과 같은 종합소득에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에는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다니는 자녀 등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고소득자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가입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 편 미래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료자원 선진화 방안에서 무의미한 인턴제도 폐지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나누는 한 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기존보다 200병상 많은 300병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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