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음식점 옥외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과 관광특구에 한해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 영업이 앞으로 음식문화거리나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음식점 옥외 영업 범위를 넓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집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규제 개선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지경부는 공동창업 기업을 1인 창조기업에 포함시키고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3년 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인 창조기업을 늘리면, 매년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올해 안에 치과기공소 개업이 자율화되고 개인이나 일반기업도, 비영리 법인에만 허용했던 정신요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도심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만들고, 이곳에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아울러 지상파 등 방송 사업자에만 허용되던 간접광고 대상이 외주제작사에도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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