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가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그리고 세입자 부담완화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단기간내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배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건설·공급해 나가면서 LH에서 민간신축 다세대 2만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신규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1천호를 추가공급하고,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5.2%에서 4.7%로 인하하고, 준공후 미분양 집중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여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대상을 아파트에서 단독?다세대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1~2인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여 도시내 중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허가받은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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