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재산권 어제부터 법적처분 단행"
등록일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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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남한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과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어제 0시부터 중지한다" 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 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 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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