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등록을 행정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현재의 자동차 관리법을 새롭게 정비해 국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대를 눈앞에 둘 정도로 자동차 보급이 확대됐지만, 이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은 단순 관리행정 위주여서 변화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 정책 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으로 나누는 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분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해 집니다.
또 자동차 등록증을 차안에 비치할 의무가 폐지됩니다.
자동차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승용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이 연동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마련돼 주차료와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뿐 아니라 사고이력과 보증사항을 함께 고지하도록 해, 중고차 거래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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