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관세청이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유해 먹을거리 반입과 원산지 세탁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추석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마와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제수용품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석을 맞는 가운데, 밀수와 저가신고, 원산지 둔갑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집중단속의 주요 유형은 먼저 검사검역 불합격 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의 불법 반입행위와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원산지 세탁 행위 등입니다.
특히 최근 적발이 급증한 품목과 주요 원산지 둔갑 품목 열세개를 우범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주 사무관 / 관세청 조사총괄과
"이번 추석 때 대두, 녹두 등 가격이 상승되는 품목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서민물가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퇴출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위법행위를 목격했을 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해 먹을거리가 적발되면 유통중인 불법 수입물품이 즉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를 활성화해 국민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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