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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법적 처분 단행"…정부 "법적·외교적 조치"
등록일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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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지구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면서, 남측 인원들에 대하여 72시간 안에 모두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특구 내 남측 부동산과 설비, 윤전기계들을 비롯한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과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어제(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현대아산 측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대변인/ 통일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4명으로 통일부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들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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