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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대상자 형제·자매로 확대
등록일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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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토지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 등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뼈대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이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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