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중 부상자 지원 대폭 확대
등록일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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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 치유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부상공무원이 요양을 한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1년 동안만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부상이 재발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에 부상을 당한 공무원도 재요양이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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